매일신문

마약범에 돈 받은 前총경, 항소심도 실형

구글 검색 선호 출처로 추가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 가
  • 가

대구고법 징역 3년6개월 선고

마약사범에게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A(48) 전 총경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실형이 선고됐다.

대구고등법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유해용)는 25일 마약사범으로부터 수천만원 상당의 뇌물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3년 6개월을 받은 A(48) 전 총경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징역 3년 6개월에 추징금 9천440여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경찰대학 출신의 총경급 고위 경찰관으로서 직무의 청렴성과 도덕성을 유지하면서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하여야 할 지위에 있었음에도 묵시적 청탁과 함께 뇌물을 받는 범행을 저질렀다"며 "이는 경찰 수사 및 형사사법 정의에 대한 국민의 깊은 불신과 반감을 초래하는 것으로 비난 가능성이 크고 뇌물 액수도 상당하다"고 밝혔다. 또 "다만 25년간 경찰 공무원으로 근무하면서 대통령 표창을 받는 등 성실하게 근무한 측면이 있고 경찰 동료들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으며 실제 적극적으로 부정한 행위를 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 양형 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징역 5년 이상 7년 이하)에서 벗어난 형을 선고했다"고 덧붙였다.

A 전 총경은 지난 2007, 2008년 대구 및 경북경찰청에 근무할 당시 마약 사실을 눈감아주는 대가로 현금과 주식, 승용차 등 8천여만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이호준기자 hoper@msnet.co.kr

최신 기사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영화 '암살자(들)'과 관련해 박정희 전 대통령의 친필 편지 공개를 제안한 가운데, 유영하 의원은 편지 공개의 경위를 설...
대구와 경북 지역의 농지의 4분의 1 이상이 외지인 소유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경북은 전남과 충남에 이어 외지인 소유 면적이 세 번째로 큰 ...
성경환 전 한국정책방송원장은 박정희 전 대통령의 여성 편력과 관련된 사건들을 소재로 한 영화 제작을 제안하며, 과거 사건들이 잘 알려지지 않...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