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담보가 부족한 중소기업의 자금난을 덜어주기 위해 금융당국이 나섰다.
금융감독원은 다음 달부터 동산담보대출의 담보인정비율을 현행 40%에서 담보의 종류에 따라 40~60%로 확대하고 은행 본점의 승인이 있을 경우 매출채권(외상매출금+어음) 전액만큼 대출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동산담보대출과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 제도를 개선하기로 했다.
최수현 금감원장은 최근 전북 군산 산업관리공단 군산지사에서 중소기업 대표들과 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특히 금감원은 이번 개선조치를 발표하면서 돼지를 담보물 범위에 포함시켜 축산농가와 관련 업계의 자금난에 숨통이 트일 것으로 예상된다.
국내은행들은 지난 2012년 동산담보대출 상품을 출시한 이후 지난 3월말까지 1천724개 업체에 4천437억원을 대출하고 있다. 기계설비 등 유형자산을 담보로 책정한 사례가 41.6%로 가장 많았으며 재고자산(35.3%)과 매출채권(20.6%)이 뒤를 이었다.
금감원은 제조업분야 중소기업의 사기 진작을 위해 담보물이 유형자산과 재고자산일 경우 여신대상자의 조건을 업력 3년에서 1년 이상으로 단축했다.
아울러 대출한도를 담보물의 종류에 따라 감정평가액, 매출채권액 등의 70∼80%에서 80∼100% 수준으로 확대했으며 재고자산 및 농축수산물은 담보물의 50%에서 80%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그동안엔 유형자산의 경우 원금균등 상환방식만 시행했으나 기업 선택의 폭을 확대하기 위해 만기일시상환, 원리금균등 분할상환 방식을 추가하기로 했다.
유광준기자june@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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