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는 다음달 1일부터 9월말까지
오존 예·경보제를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오존 예경보제는 대기 중 오존농도가
일정 기준을 초과했을 때 경보를 발령하고
그 내용을 신속히 알려 시민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오존 경보제는 1시간 평균 오존 농도가
0.12ppm 이상이면 오존주의보를,
0.3ppm 이상이면 오존 경보,
0.5ppm 이상이면 오존 중대 경보를 내립니다.
시는 오존 오염도를 줄이기 위해 지하철 2호선 구간에
유출 지하수로 도로먼지를 세척하는
클린로드 시스템을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주요 간선 도로에 물을 뿌려 지열을 낮추고
자동차 배출가스 지도점검과 단속을 강화할 방침입니다.
[의상협찬/앙디올]
뉴미디어부 maeil01@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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