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찰청 광역수사대는 1일 당귀'오가피 등 추출액에 4년근 홍삼 성분 소량을 첨가한 홍삼음료를 만든 뒤 국내산 6년근 홍삼이 다량 함유된 것처럼 성분을 허위 표시해 12억원 상당을 유통시킨 혐의로 A(45)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월부터 올 3월까지 영천에서 당귀'오가피 등 추출액에 4년근 홍삼 성분을 0.35% 이하로 첨가해 홍삼음료를 제조했다. A씨는 이 음료에 국내산 6년근 홍삼 농축액이 3.5%가량 함유된 것처럼 허위 표시해 대구경북지역 예식장에 결혼식 답례품으로 4만8천여 박스(시가 12억원 상당)를 납품한 혐의를 받고 있다.
모현철기자 momo@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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