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덕군이 군청 직원들의 근무성적 평정 업무를 부적정하게 처리했다가 감사원의 공직기강 점검에 적발됐다.
감사원은 1일 지방자치단체 등의 비리 혐의 공무원 및 비리취약 업무 등에 대한 기동점검을 실시, 33개 기관에서 70건의 고질적 공직비리와 기강해이 사례를 적발, 68명에 대해 고발 등 징계를 요구했다고 밝혔다.
대구시 상수도사업본부의 팀장 등 관계자 5명도 오존시설 설계 및 설비 구매업무와 규격 입찰서 평가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한 사실이 적발돼 징계대상이 됐다.
또한 청도군수도 10여 차례 무단결근한 직원을 결근으로 처리하지 않았다가 공무원 복무규정을 위반했다며 복무관리를 철저히 하고 관련자에게 주의를 촉구하라는 조치를 받았다.
특히 영덕군은 2008년 하반기와 2009년 상반기, 2010년 상반기, 2011년 상'하반기 근무성적 평정과 관련, 실'과 등 각 평정단위별로 명부를 제출받은 후 전체순위를 조정한 '근무성적 평정위원회 심의안'을 바탕으로 순위를 확정했는데 이는 규정을 위반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감사원은 지방공무원 평정규칙 등을 제시하면서 근무성적 평정을 할 때는 서열명부를 작성한 후 이를 근무평정위에 제출하면 근평위는 순위를 심사할 수 있지만 서열명부의 순위를 변경할 수 없도록 되어 있는데 영덕군은 2008년 하반기 근무평정 순위에서 1,2위를 차지한 직원을 6위와 3위로 각각 조정하는 등 순위를 임의로 변경했다는 것이다.
특히 영덕군은 이 같은 평정순위 변경을 2011년까지 계속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감사원은 영덕군수에 대해 근무평정심사를 할 때 후순위자가 선순위자보다 전체 서열에서 앞서지 않도록 할 것을 권고했다.
서명수기자 diderot@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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