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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계리사 시험 내년부터 절대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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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보험계리사와 손해사정사 시험이 달라진다.

금융감독원은 보험계리사'손해사정사 시험과목 중 일부가 변경되고 보험계리사 시험의 경우 절대평가제가 도입되는 등 시험제도 일부를 손질한다고 밝혔다.

먼저 보험계리사 시험은 1차 시험에서 외국어 과목이 공인영어시험으로 대체되며 회계원리 과목이 추가된다. 2차 시험은 1차 시험에 합격한 해를 포함해 5년 동안 응시가 가능해지고 5과목 모두 60점 이상 받아야 합격하는 절대평가제가 실시된다. 과목별 부분합격도 인정된다.

손해사정사는 현재 1'2'3'4종 손해사정사로 구분하던 것을 재물'차량'신체'종합 손해사정사로 변경한다. 복합적인 보험사고를 당한 소비자가 보험금을 청구할 때 불편하지 않도록하기 위해서다. 1차 시험과목은 각 종별 보험이론을 손해사정이론으로 통합하고 영어는 공인영어시험으로 대체한다. 2차 시험과목은 재물'차량'신체 등 종류별로 업무와 관련된 전문이론과 실무과목 위주로 바뀐다. 한편 시험과목이 바뀌더라도 기존 손해사정사는 업무를 그대로 수행할 수 있고, 2018년말까지 2차 시험에 합격하면 재물'차량'신체 손해사정사로 전환해서 등록할 수 있다. 재물'차량'신체 손해사정사 시험에 모두 합격하고 실무수습을 거치면 종합 손해사정사로 등록할 수 있다.

유광준기자 june@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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