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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대구문화재단 사태, 여론 수렴 통해 해결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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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문화재단 조례 개정과 관련해 대구시의회 문화복지위의 한 위원은 "의회 고유 권한인 조례 개정을 이사회에 알릴 의무가 없다"며 "이사회가 자존심이 있다면 우리도 자존심이 있다"고 했다. 또 다른 위원은 "정당하게 개정한 것을 두고 이사회가 집단 사표를 낸다면 이사장은 모두 사표를 수리하고 새 이사진을 구성해야 한다"고 했다.

이번 조례 개정 문제에서 문복위의 잘못이 전혀 없어 문화재단이 따라야 한다는 주장이다. 반면 이사회는 여러 차례 개정 철회 요구에도 문복위가 수용하지 않자 집단 사퇴까지 거론됐지만, 아직 행동으로 나서지는 않은 상태다.

이번 사태는 재단 대표 권한을 제한하는 조례 개정안이 상임위와 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하자 이사진이 반발하면서 빚어졌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서 대구문화재단의 발전을 통해 시민의 문화예술 향유권을 높인다는 본질은 어디 가고 권위와 자존심 싸움으로 변질됐다. 이는 분명한 잘못이다. 문복위와 문화재단은 사태 해결을 위해 공동으로 토론회나 공청회를 개최, 적극적으로 여론을 수렴해야 한다. 문복위의 주장이 옳다면 재단이 수용하면 되고, 문복위가 잘못했다면 개정안을 다시 고치면 된다. 권위를 내세워 자기주장만 하는 것은 진정으로 대구시민과 대구문화재단을 위하는 자세가 아니다.

또한, 결과가 어떻든 이번 파장을 부른 당사자에 대해서는 책임을 물어야 한다. 다수 의견을 우선하는 것은 민주주의의 중요한 기본 원칙이다. 이를 무시한 이사는 물론, 소수 의견만 듣고 조례 개정에 나선 문복위도 마찬가지다. 이사나 시의원을 시민 대표로 뽑은 것은 충분한 여론 수렴을 통해 발전적 방향으로 결정하라는 것이지, 권한을 앞세워 독선하라는 것이 아니다. 자존심은 다수 시민을 위해 결정할 때만 유효하고 보호받을 가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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