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검 김천지청(지청장 김경석)은 약 600억원대의 불법 스포츠 토토 사이트를 운영해 28억원 상당의 부당 이득을 챙긴 혐의(국민체육진흥법 위반)로 10명을 붙잡아 A(39) 씨 등 4명을 구속하고, B(32) 씨 등 5명은 불구속 기소했으며, 1명은 기소유예 처분을 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해 1월부터 올해 4월까지 구미에서 인터넷 스포츠 도박 사이트 10개를 개설한 후 전국에서 4천여 명의 회원을 모집, 각종 스포츠 경기에 5천원부터 100만원까지 베팅을 하게 한 다음 경기 결과에 따라 당첨 때 최대 300만원까지 지급하고 베팅에 실패한 사람들의 돈을 획득하는 방법으로 수익을 챙겨왔다.
검찰 관계자는 "필리핀에 사무실을 설치해 놓는 등 치밀하게 해외 도피까지 준비하는 등 완전 범죄를 노리던 조직을 검거해 대규모 자본이 해외로 유출되는 것을 막고 범죄 확대를 차단했다"고 말했다.
김천'신현일기자 hyunil@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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