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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음란물 갖고 있다 신세 망칠 수도

구글 검색 선호 출처로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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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20대 입건 등 처벌강화…파일 공유하면 '배포죄' 적용

아동이 등장하는 음란물을 가지고만 있어도 처벌받는다.

경찰청이 지난달 한 달 동안 인터넷 음란물을 집중적으로 단속한 결과, 음란물 제작 및 유통에 관련된 혐의로 검거된 1천938명 중 아동음란물 제작'판매'배포'소지 혐의로 적발된 사람은 471명으로 전체 검거자 중 24.3%에 달했다.

적발된 이들은 스마트폰 채팅 애플리케이션이나 인터넷 카페 등에서 아동'청소년에게 접근해 '돈을 주겠다'고 꾀어 신체를 촬영한 사진 또는 영상을 전송받아온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아동음란물을 갖고 있기만 해도 형사 입건을 하는 등 처벌을 강화하고 있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자신의 집에서 파일을 인터넷으로 공유하는 P2P 프로그램인 '토렌트'를 이용해 아동음란물을 내려받아 보유한 혐의로 L(25) 씨를 9일 입건했다.

L씨는 경찰 조사에서 "아동음란물인 줄 몰랐다"고 항변했지만, 경찰은 "제목에 아동음란물임을 나타내는 문구가 있어 '몰랐다'는 주장을 인정하기 어렵고, 모르고 다운받았더라도 동영상을 본 뒤 바로 삭제하지 않았다면 '소지' 의사가 있는 것으로 간주된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L씨가 다운받은 동영상 제목에 '중학생'이라는 단어가 포함돼 있었고, 등장인물들 모두 교복 차림에 얼핏 보아도 성인이 아니었다는 것.

경찰 관계자는 "아동음란물을 소지한 것만으로도 처벌 대상이 되고, 특히 P2P 등 파일공유 프로그램을 통해 내려받은 경우 자신의 파일이 다시 타인에게 공유될 수 있어 '아동음란물 배포죄'가 적용되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하다"고 했다.

이화섭기자 lhsskf@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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