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비닐 뚫고 밭 망친 개, 공기총 탕·탕·탕…

투병 60대 홧김에 6마리 쏴 죽여

영천경찰서는 8일 밭을 망친다며 공기총으로 개를 쏴 죽인 혐의로 A(67)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A씨는 지난달 10일부터 이달 4일까지 영천 지역 자신의 밭에서 5회에 걸쳐 인근 사육장의 개 6마리를 쏴 죽이고 1마리를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병을 앓고 있는 A씨는 개 주인에게 개를 붙들어 매라고 요청했지만 개가 자주 울타리를 빠져나와 밭의 비닐을 뚫고 다니자 홧김에 공기총을 발사했다는 것이다.

개 주인 B(44) 씨는 도사견, 셰퍼드, 진돗개 등 20여 마리를 사육하고 있으며 새끼를 분양하는 일을 해 온 것으로 전해졌다. B씨는 잇따라 죽어나가던 개의 사체를 살펴보던 중 공기총 납탄이 박혀 있는 것을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다.

A씨에게 적용된 혐의는 동물보호법 위반, 재물 손괴, 총포도검류 관리법 위반 등 3가지이다. 총포도검류 관리법 위반 혐의는 공기총을 소지할 수는 있지만 사용할 때는 별도로 당국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규정이다. A씨는 죽은 개와 관련해 형편이 되는 대로 변상하겠다고 경찰에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가 사용한 공기총과 납탄을 압수해 개의 사체에서 나온 납탄과의 일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감정을 의뢰했다.

신순진 영천경찰서 수사과장은 "수의사와 함께 개의 사체에 박혀 있는 납탄을 엑스레이로 촬영해 A씨의 범행을 조사했다"며 "암 투병 중인 A씨가 홧김에 공기총을 쏜 것 같아 안타깝다"고 말했다.

영천'민병곤기자 minbg@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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