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새누리당 강은희 의원이
선행교육을 금지하는 '공교육정상화촉진특별법'을 대표 발의함에 따라
선행교육 유발 시험의 범위 등을 담은 시행령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고교 입학 전 배치고사에서
고교 과정의 문제를 출제할 수 없게 되고,
고교 1, 2학년이 보는 전국연합학력고사 등 각종 모의고사에서도
선행출제를 할 수 없게 됩니다.
또 학교별 입학전형을 시행하는
특목고와 자사고, 전국단위모집 일반고를 비롯해
국제중도 입학전형에 대해 선행학습 영향평가를 해서
교육감에게 보고하는 것이 의무화될 전망입니다.
[의상협찬/앙디올]
뉴미디어부 maeil01@msnet.co.kr






























댓글 많은 뉴스
한일시멘트 대구공장 정리 과정서 레미콘 기사 14명 해고…농성 이어져
유가 급등에 원전 모멘텀까지…건설·유틸리티株, 반사 수혜 기대감↑
놀유니버스, 종이 ASMR 크리에이터 '페이퍼 후추' 첫 전시회 티켓 오픈
LH, 공공임대 에너지 신사업 확대…입주민 관리비 절감 나선다
최은석 "대구 공천 혁신 필요…노란봉투법은 악법 중 악법" [뉴스캐비닛]