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새누리당 강은희 의원이
선행교육을 금지하는 '공교육정상화촉진특별법'을 대표 발의함에 따라
선행교육 유발 시험의 범위 등을 담은 시행령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고교 입학 전 배치고사에서
고교 과정의 문제를 출제할 수 없게 되고,
고교 1, 2학년이 보는 전국연합학력고사 등 각종 모의고사에서도
선행출제를 할 수 없게 됩니다.
또 학교별 입학전형을 시행하는
특목고와 자사고, 전국단위모집 일반고를 비롯해
국제중도 입학전형에 대해 선행학습 영향평가를 해서
교육감에게 보고하는 것이 의무화될 전망입니다.
[의상협찬/앙디올]
뉴미디어부 maeil01@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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