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북부경찰서는 10일 어린이집 원생을 때린 혐의로 보육교사 A(45'여)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9일 오후 1시쯤 자신이 근무하는 대구 북구 복현동의 한 어린이집에서 B(3) 군이 다른 아이에게 장난감을 집어던졌다는 이유로 B군의 머리와 엉덩이를 한 차례씩 때렸다. 또 B군의 양팔을 잡아 움직이지 못하게 하고 강하게 몸을 흔들어 충격을 주고, 의자에 앉히기 위해 끌고 가는 등 가혹하게 다룬 혐의를 받고 있다.
B군의 부모는 "아들이 어린이집에 갔다 온 다음 날부터 심리적으로 불안정한 모습을 보였다"며 해당 어린이집에 CCTV 동영상 공개를 요구했고, 폭행 장면을 확인한 직후 바로 경찰에 고소했다.
B군의 부모는 "CCTV를 확인했더니 보육교사의 체벌 강도가 세 살배기 아이에게 너무 가혹했고, 집에 돌아온 아이가 정신적 충격까지 받은 모습을 보였다"며 고소 이유를 밝혔다.
보육교사 A씨는 경찰 조사에서 "B군이 장난감을 집어던지려고 해 제지하는 과정에서 지나치게 대했던 부분이 있음을 인정한다"며 "어떠한 처벌이라도 감수하겠으며, B군과 부모에게 사과하고 싶다"고 진술했다.
이화섭기자 lhsskf@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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