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법무부 범죄예방 위원이 '뒷돈' 수뢰

사건 청탁 1900만원 받아

대구지방법원 제5형사단독 최한순 판사는 '검찰에 부탁해 사건이 잘 처리되도록 하겠다'며 형사사건 피고소인으로부터 사건 청탁 접대비 명목으로 수차례 돈을 받은 혐의(변호사법 위반)로 기소된 전 법무부 범죄예방 대구경북지역 위원인 A(64) 씨에 대해 징역 8월에 추징금 1천9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A씨가 피고소인 B씨를 대구지검 간부 검사에게 소개하기도 하는 등 B씨의 형사사건에 깊숙이 관여했던 점 등을 종합할 때 이 사건과 관련해 공무원에게 청탁을 한다는 명목으로 돈을 받은 것이 인정된다"며 "적극적으로 금품을 요구했고, 받은 금품의 액수도 상당하며 이를 모두 개인적으로 소비한 뒤 B씨의 반환 요구에도 돌려주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009년 대출보증 사기죄로 고소당한 B씨로부터 '공정하게 수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검찰에 사건을 부탁하기 위한 접대에 필요하다'며 8차례에 걸쳐 1천9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이호준기자 hoper@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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