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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시의회 보훈대상자 매달 수당 지급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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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시에 거주하는 국가보훈대상자는 내년 1월 1일부터 매달 정액의 수당을 지급받을 전망이다.

영주시의회는 최근 176회 임시회를 열고, 박찬훈 시의회 부의장(안정'봉현'이산'문수'평은'장수면'사진)이 대표 발의한'영주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했다.

박 부의장은 "강원도와 서울, 경기도 지역은 보훈대상자를 지원하는 조례가 마련돼 있지만 영주지역은 조례가 마련돼 있지 않아 나라를 위해 희생한 보훈대상자들이 차별을 받아왔다"며"이들의 숭고한 희생정신을 함양하고 보훈대상자들의 사기 진작과 명예를 선양하기 위해 조례를 발의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 조례안은 보훈명예수당 및 사망위로금을 국가 유공자 본인 및 그 유족에게도 지원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지급대상은 영주시에 주소를 둔 만 65세 이상 국가유공자(독립유공자'유족, 전몰군경유족, 전상군경'유족, 순직군경유족, 공상군경'유족)이고, 1인당 매월 수당 5만원과 사망위로금 20만원이 지급된다. 현재 지역 대상자는 400여 명이다.

영주'마경대기자 kdma@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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