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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갑의 횡포'…원장과 갈등빚은 보육교사 블랙리스트 배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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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원장과 보육교사 간 갑을 관계가 도를 넘었다. 대구시내 한 어린이집 원장이 자신과 문제를 일으킨 보육교사의 재취업을 막기 위해 블랙리스트를 작성, 대구시내 어린이집에 배포한 정황이 포착돼 대구고용노동청에 고발됐기 때문이다.

우리복지시민연합과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대경본부 등은 이달 29일 대구 달서구의 한 어린이집 원장 A씨가 근로기준법을 위반했다며 대구고용노동청에 고발했다. 이들에 따르면 지난해 4월 A씨는 자신의 어린이집에서 일하던 보육교사 B씨 등 5명에게 야근을 시키면서 야식으로 쓰다 남은 김밥재료를 내놓고, 이에 항의하며 퇴사한 B씨 등의 재취업을 방해했다는 것이다.

원장 A씨는 이들 교사의 이름과 생년월일, 근무행태 등이 담긴 문건을 작성해 이메일로 달서구 민간어린이집연합회 소속 어린이집 200여 곳에 보내는 한편 보육교사들을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했다. 이 같은 사실은 최근 한 공중파 시사고발 프로그램에도 방영되면서 보건복지부가 29일 해당 어린이집에 대한 실태 조사를 벌였다.

취재진은 A씨의 해명을 듣기 위해 접촉을 시도했지만 연락이 닿지 않았다.

이화섭기자 lhsskf@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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