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했다고 하더라도 이혼하기 전 남편 명의로 빌린 대출금은 함께 갚아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구지방법원 제1민사부(부장판사 이영화)는 '남편 명의로 전세 대출금을 빌린 뒤 이혼했다 하더라도 연대책임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는 원심의 판결에 불복해 A(63'여) 씨가 국민은행을 상대로 낸 항소심에서 A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와 전 남편은 부부 공동의 주거지를 마련하기 위한 전세자금을 은행에서 빌린 만큼 일상의 가사에 관해 이뤄진 법률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어 피고는 전 남편과 함께 대출 원리금의 상환채무에 대해 연대책임을 져야 한다"며 "대출 후 5년 이상 지난 시점에 이혼했다고 해서 이미 발생한 연대책임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005년 전 남편의 명의로 국민은행으로부터 서민주택전세자금대출 명목으로 1천만원을 빌려 전세를 구하는 데 사용했지만 2010년 이혼한 만큼 대출금을 갚을 이유가 없다고 주장했다가 원심에서 연대책임을 부담해야 한다고 판결하자 항소를 제기했다.
이호준기자 hoper@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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