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위원회가 원자력 사고'고장 등 원자력 사업자가 보고하는 모든 사항을 홈페이지를 통해 일반에 공개하기로 했다.
원안위는 원자력 정보공개 범위와 방법을 확대하는 내용의 '원자력 이용시설의 사고'고장 발생 시 보고'공개 규정 일부 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고 5일 밝혔다. 이는 지난 4월 박근혜 대통령에게 보고한 업무계획에 따른 조치다.
1978년 고리 1호기가 상업운전을 시작한 이래 지난 36년간 전국의 원자력발전소에서 발생한 사고'고장은 600건이 넘고 이 중 약 18%가 인적 실수에 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원안위는 기존 사업자(한국수력원자력)가 보고하는 사항 중 일부만을 언론에 공개해 왔지만, 앞으로는 모든 보고사항을 홈페이지와 언론에 함께 공개하기로 했다.
사업자가 원안위에 보고'공개해야 하는 대상도 확대했다. 사업자는 ▷안전설비가 작동해야 할 때 작동하지 않은 경우 ▷시설 내에서 핵연료 취급 중 핵연료가 낙하한 경우 ▷시설 내에서 핵연료 취급 중 핵연료가 낙하한 경우 ▷사용후 핵연료 저장조의 냉각여유도가 5℃ 미만인 경우 등이 발생하면 원안위에 1∼8시간 내에 구두로 보고하고, 30∼60일 내에 상세 보고해야 한다.
박상전기자 milkypark@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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