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윤창중 성추행' 의혹 국내서도 조사

국내에서도 윤창중 전 청와대 대변인에 대한 '성추행 의혹' 수사가 시작됐다.

서울중앙지검은 전국여성연대와 통합진보당 관계자 등이 최근 윤창중 전 청와대 대변인을 고발한 사건을 여성아동범죄조사부에 배당하는 등 수사에 나섰다고 13일 밝혔다.

여성단체 관계자 등 1천 명은 이달 4일 '윤 전 대변인이 여성 성추행과 거짓 기자회견을 했다'며 성폭력범죄특례법의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및 허위사실 적시로 인한 명예훼손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윤 전 대변인은 지난달 박근혜 대통령의 방미 기간에 현지 공관의 인턴 여직원을 성추행한 혐의로 미국 경찰의 수사를 받고 있고, 지난달 11일 기자회견을 한 뒤 자취를 감춘 상태다.

그러나 검찰이 당장 본격적이고 적극적인 수사에 나서기는 힘들 것으로 보인다. 성추행 혐의는 친고죄, 명예훼손은 반의사불벌죄여서 미국에 사는 피해자의 의사를 확인해야 국내에서도 본격적인 수사를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친고죄는 피해자나 고소권자의 고소가 있어야 기소할 수 있고, 반의사불벌죄는 친고죄와 달리 고소 없이도 수사를 할 수 있지만,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으면 처벌할 수 없는 범죄다. 친고죄에는 간통, 강간, 강제추행, 모욕죄, 반의사불벌죄에는 (존속)폭행, 과실상해, 협박죄, 명예훼손 등이 대표적이다.

이에 검찰은 일단 미국 경찰의 수사를 지켜보고 관련 증거 수집 등 기초 수사를 하는 등 추이를 살피면서 수사 속도와 강도 등을 결정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호준기자 hoper@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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