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제11민사단독 최창석 판사는 교도소 복역 중 자살한 망인의 유족들이 '사망 경위가 다소 불분명하고, 교도소 교도관들이 피복역자의 생명'신체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의무를 게을리했다'며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망인이 형사재판부에 제출한 탄원서에 세상을 비관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었지만 특별한 경우가 아닌 한 재소자들의 서신을 검열하지 못하기 때문에 교도소에서는 그 내용을 알 수 없었고, 교도소의 수용실 순찰 주기가 지나치게 길어 자살 등의 방지에 적절치 않다는 등의 주장에도 특이사항이 없다"며 "또 당시 교도관들이 순찰 업무를 게을리했다고 볼 사정도 없는 점 등을 감안하면 교도관들이 망인의 자살 징후를 알아내지 못하거나 자살 과정에서 이를 막지 못한 데에 과실 등 위법행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유족들은 지난 2009년 구속된 상태에서 형사재판을 받던 피고인이 새벽에 대구교도소 수용실 내 화장실에서 목을 매 자살하자 교도관들이 피복역자를 위한 안전 의무를 게을리했다며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이호준기자 hoper@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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