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9월부터 대구 수성못에서 담배를 피우면 과태료를 내야 한다.
대구 수성구청(구청장 이진훈)은 20일 "간접흡연의 피해로부터 지역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수성못 둘레길과 상단공원 일대(두산동 주민센터 부지 및 주차장 포함)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한다"고 밝혔다.
수성구청은 앞으로 3개월 동안 금연구역 지정 취지 등을 적극 홍보'계도를 한 뒤 9월 20일부터 이곳에서 담배를 피우면 2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구청은 공무원 등 단속인력을 배치, 강력한 단속을 펼칠 계획이다.
수성구청은 지난해 11월 수성못 일대 금연구역 지정과 관련, 수성못 이용자 및 주변음식점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뒤 12월 '대구시 수성구 금연 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조례'를 제정했다. 당시 설문조사에서 81%가 금연구역 지정을 찬성했다.
한편 수성구청은 내년엔 도시공원, 2015년엔 버스정류소 등 점진적으로 금연구역을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이호준기자 hoper@msnet.co.kr


































댓글 많은 뉴스
'박정희 친필 편지' 직접 꺼내든 박근혜…"공개하는 게 맞겠다"
李대통령 국정지지율 37.4%, 3주만에 하락…부정평가 59.8%
[단독] "광주-대구 다르다" 중앙부처 '군공항 이전' 노골적 차별
아시안게임 '군면제' 폐지 법안 추진될까?…축구·야구 특혜 논란, 비인기 종목엔 '생존 문제' [금주의 이슈]
"농지조사, 투기 잡겠다더니 도지만 잡나"…지방 농촌 '불똥' 우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