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수성못에서 담배 피우면 과태료 문다

9월부터 금연구역 지정

오는 9월부터 대구 수성못에서 담배를 피우면 과태료를 내야 한다.

대구 수성구청(구청장 이진훈)은 20일 "간접흡연의 피해로부터 지역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수성못 둘레길과 상단공원 일대(두산동 주민센터 부지 및 주차장 포함)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한다"고 밝혔다.

수성구청은 앞으로 3개월 동안 금연구역 지정 취지 등을 적극 홍보'계도를 한 뒤 9월 20일부터 이곳에서 담배를 피우면 2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구청은 공무원 등 단속인력을 배치, 강력한 단속을 펼칠 계획이다.

수성구청은 지난해 11월 수성못 일대 금연구역 지정과 관련, 수성못 이용자 및 주변음식점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뒤 12월 '대구시 수성구 금연 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조례'를 제정했다. 당시 설문조사에서 81%가 금연구역 지정을 찬성했다.

한편 수성구청은 내년엔 도시공원, 2015년엔 버스정류소 등 점진적으로 금연구역을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이호준기자 hoper@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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