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공단은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평균 소득 상승을 반영해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의 상한액과 하한액을 각각 높인다고 밝혔습니다.
하한액은 현행 월 24만원에서 월 25만원으로,
상한액은 현행 월 389만원에서 월 398만원으로 각각 오르며,
이 기준은 7월1일부터 시작해 2014년 6월30일까지 1년간 적용됩니다.
이에 따라 월 소득 389만원이상 고소득자는 8월에 내는 연금 보험료부터
최소 월 80원에서 최대 월 8천100원의 보험료를 더 내게 됩니다.
뉴미디어부 maeil01@msnet.co.kr


































댓글 많은 뉴스
李대통령 "나도 탄핵 희생양 될 수도" 발언에…국힘 "피해자 코스프레"
'반도체 유치戰' 손놓은 TK 정치권…'무기력 대응'에 비판 목소리
[산업 입지 전쟁] "공천=당선" 안주하는 TK 정치권…중앙선 존재감 미미
'전면 재선거' 찬성 44%·반대 48%…2030은 60% 이상 찬성
[산업 입지 전쟁] 추경호 "반도체 투자 정치 개입 안 돼…TK 공정 평가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