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수성경찰서는 21일 의류 판매사업에 투자하면 높은 소득을 올릴 수 있다고 속여 투자금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A(54) 씨 등 2명을 구속하고 B(68'여) 씨 등 10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해 5월 21일 경북 칠곡군 가산면 한 의류회사 사무실에서 C(66) 씨에게 이월된 의류를 판매하면 큰 이익을 얻을 수 있다고 속인 뒤 2천만원을 받는 등 같은 해 3월부터 10월까지 143명으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모두 50억6천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A씨 등은 1천만원을 투자할 경우 매일 30만원씩 65일 동안 모두 1천950만원을 되돌려 주겠다며 피해자들에게 투자를 유도한 것으로 드러났다.
서광호기자 kozmo@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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