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검찰청 경주지청(지청장 김주원)은 20일 불법 사행성 게임장 2곳을 적발해 업주 A(59) 씨와 B(37) 씨 등 6명을 붙잡아 4명을 구속하고,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경주시내에 불법 개'변조한 게임기 60여 대를 설치한 후 지난달 10일부터 24일까지 폐쇄회로(CC) TV로 게임장 내부를 원격 감시하면서 단골 고객에게만 환전을 해주도록 하는 등 불법 사행성 게임장을 운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수차례 단속을 당해 처벌받은 전과가 있음에도 그동안 경찰과 경주시의 합동단속을 교묘히 회피하거나 속칭 바지 사장을 내세워 영업을 해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현장에서 게임기, 현금 350만원 등을 압수하고, 단속된 업주들의 탈루 소득을 관할 세무서에 통보했다. 경주'이채수기자 cslee@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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