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제4형사단독 박미선 판사는 20일 온라인 채팅으로 남성들을 유인한 뒤 미성년자들과 성관계를 맺게 하고 이를 약점으로 협박해 돈을 뜯은 혐의(공동공갈)로 기소된 A(20) 씨에 대해 징역 1년 2월을 선고하고, 범행에 가담한 B(19) 군 등 10대 3명에 대해서는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조건 만남으로 성관계를 한 상대 남성을 협박해 금품을 갈취한 점 등 수법이 치밀하고 죄질이 좋지 않다"며 "A씨는 집행유예 기간임에도 자숙하지 않고 범행을 저질렀고, 또 주도한 것으로 보여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이들은 온라인 채팅으로 남성들을 유인해 가출한 미성년자들과 성관계를 갖도록 한 뒤 문자를 받고 모텔 객실로 찾아가 '오빠'라며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협박하는 방법으로 남성 4명으로부터 200여만원을 뜯어낸 혐의로 기소됐다.
이호준기자 hoper@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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