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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등록제 내달 1일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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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지역 반려동물등록제가 다음 달 1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반려동물등록제는 올 1월부터 시행돼 6개월의 계도기간을 거쳤고, 앞으로 3개월령 이상 반려견 소유자들은 의무적으로 등록해야 한다. 등록은 각 시'군이 지정한 동물병원 등 등록대행기관에 반려견을 데리고 가서 하면 된다.

등록방법으로 내장형 무선식별장치(마이크로칩) 삽입(2만원), 외장형 무선식별장치 부착(1만5천원), 등록인식표 부착(1만원) 중 하나를 선택하면 된다. 내장형 무선식별장치 삽입의 경우 반드시 수의사가 시술해야 한다.

반려견을 등록하지 않을 경우 1차 경고, 2차 20만원, 3차 이상 4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대상지역은 안동, 포항, 구미, 경주, 경산, 김천, 영주, 상주, 영천, 칠곡 지역이다. 인구 10만 명 이하 시'군 및 도서 지역은 제외됐다.

경북도 관계자는 "유기동물 발생 감소 및 광견병 등 사람과 동물 모두 걸릴 수 있는 전염병 예방을 위해 동물등록제를 시행하게 됐다. 반려동물을 키우는 지역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황희진기자 hhj@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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