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경찰청 광역수사대는 허위 세금계산서 및 견적서를 만들어 국가보조금 12억원을 가로챈 혐의(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로 청도군의회 전 의장 이 모(50'현 의원) 씨와 농산물가공업자 A(52) 씨, 냉동설비업자 B(49) 씨 등 11명을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 씨는 지난 2009년~2010년까지 청도군이 국비 지원을 받아 추진한 '감말랭이와 곶감가공시설 지원사업'과 관련해 냉동설비업자인 B씨와 짜고 가짜로 세금계산서를 만들어 정부보조금 1억 2천만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씨는 정부보조금으로 지은 건물을 담보로 금융회사에서 1억5천만 원을 대출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정부보조금으로 지은 건물은 금융권에 담보로 제공할 수 없도록 돼 있다.
이 씨는 대출금을 자신이 운영하던 제약회사 채무를 갚는데 썼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이 씨는 청도군의회 의장으로 재직하던 지난달 8일 지역 내 송전탑 보상금 횡령사건이 불거지자 도의적인 책임을 지고 의장직을 사퇴했다.
농산물가공업자 A씨 등 9명도 정부보조금을 받기 위한 기본 요건인 자부담 50%를 채우기 위해 B씨와 짜고 허위 견적서를 만들어 각 1억2천만 원 씩 10억8천만 원을 부정 수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설비업자인 B씨는 공사비를 2천만 원에서 최대 8천만 원까지 부풀려 세금계산서와 견적서를 발행한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다.
경찰은 국가보조금을 가로챈 10명의 명단을 청도군에 통보하고, 보조금을 환수할 것을 통보했다. 경찰 관계자는 "경북 각 시'군의 일부 국가보조사업에서 이와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황희진기자 hhj@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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