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유명 치킨업체 가맹점포 운영중 불법 건축물로 단속 뜯겨

계약서 면적대로 권리금 지급, 업주·본사 모두 나몰라라 발뺌

"유명 치킨업체 가맹점포를 인수해 운영하고 있는데 하루아침에 점포의 일부가 불법건축물이라며 뜯겼습니다. 너무 억울합니다."

지난 2011년 안동시 옥동 소재 모 치킨 가맹점포를 인수한 권모(29)씨는 며칠째 밤잠을 설치고 있다.

이달 9일 건물 주인이 안동시로부터 "점포 가운데 일부가 불법건축물로 원상복구(철거) 통보해왔다"며 주방을 제외한 전체 면적의 25%를 차지하는 23㎡(7평)의 천장 등을 철거해 버린 것.

권씨는 이 때문에 며칠을 영업하지 못한 데다 장마철이 시작되면서 천정에서 비가 새 매장 바닥이 침수되는 바람에 큰 경제적 손실을 입었다고 했다. 지난 2년 동안 이 공간에 테이블과 의자 등을 놓고 영업을 해왔다. 권씨가 더 억울한 것은 이 불법건축물이라고 뜯어낸 공간의 인테리어 비용까지 전 점포주에게 지불한 점이다.

권씨는 "가맹점포 계약당시 업주였던 A씨가 이 치킨업체의 경북북부지사장 신분으로 직영해왔기 때문에 아무 걱정 없이 1억7천500만 원의 권리금을 조건으로 인수했다"며 "임대계약서에 명시된 40평(132㎡)을 기준으로 권리금을 지불했는데 불법건축물이라 뜯겨진 부분에 대해서는 A씨나 본사 모두가 나몰라라 하고 있다"고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집주인은 "A씨가 인테리어를 할 당시 불법건축물에 대해 인테리어를 하지 말라고 말했다"며 "권씨와 계약서를 쓸 때도 A씨가 본사 대리인으로 동석해 그런 상황을 다 설명한 줄 알았다"고 말했다.

반면 A씨는 "인테리어를 할 당시 불법건축물이란 소리를 못 들었고 집주인도 그런 언급을 하지 않았다"며 집주인과 상반된 주장을 하고 있다. 또 "이미 2년 전에 끝난 계약을 지금 와서 왜 나에게 말하는지 황당하다. 난 책임이 없다"고 했다.

이 치킨업체 가맹규약에는 '가맹점을 확장이나 축소 등 변경될 사항이 있으면 본사와 협의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고 이를 어길 때는 최고 가맹 해지까지 고려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가맹규약에도 본사가 불법건축물에 대한 인테리어 부분을 확인하고 규제할 관리가 있다고 나와 있지만 본사는 그 부분에 대해 책임을 다하지 않은 것이다.

치킨업체 관계자는 "수많은 가맹점포를 모두 둘러볼 수는 없다"며 "당시 가맹규약에 본사의 역할이 있는 것은 사실이며 만일 문제가 된다고 하면 책임을 지겠다"고 말했다.

권 씨는 "본사에서 가맹규약을 올바르게 이행해 불법건축물에 인테리어를 못하게 했다면 나 같은 피해자가 없었을 것"이라며 "본사의 허술한 관리가 가맹점주를 오히려 궁지로 모는 격이 돼 버렸다"라고 주장했다.

안동·전종훈기자 cjh49@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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