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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유층 비과세 대폭 축소 '복지곳간' 채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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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8월 세제개편안 반영"

정부가 복지재원 마련을 위해 사실상 '부자증세'를 한다. 부유층의 비과세 혜택을 대폭 축소하기로 했다.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6일 서울 여의도 수출입은행에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비과세·감면제도가 상시화되면서 일부 혜택이 대기업과 고소득자에게 집중되고 특정 분야에 예산과 조세지출이 중복 지원되는 등 문제점이 계속 제기되고 있다"며 "제도를 대폭 정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한국조세연구원 역시 이날 발표한 '비과세·감면제도 정비안'을 통해 부자들에게 더 큰 혜택을 줬던 일부 제도를 뜯어고쳐야 한다고 권고했다.

조세연구원은 ▷일몰 맞은 비과세·감면 원칙적 폐지, 필요시 재설계 후 도입 ▷신설과 기존 제도 확대는 최대한 억제(paygo) ▷세출예산과 연계강화 등을 제시했다.

구체적으로 부자들의 재테크 수단이 되고 있는 금융소득 비과세·감면제도와 저소득층보다 고소득층의 더 혜택을 받는 보험료·의료비·교육비·기부금 등의 특별공제제도 손질을 제안했다. 내년 일몰 예정인 신용카드 사용액 소득공제는 폐지 쪽으로 의견이 제시됐다.

또한 대기업에 혜택이 집중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는 투자·연구개발 관련 비과세·감면제도 역시 고용을 유발하는 방향으로 개편하는 한편 적자 상태인 중소기업에게는 세제 혜택보다 금융·예산지원, 공정거래강화 등 다른 방식으로 지원해야 한다는 주문도 곁들였다.

기획재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토대로 관계기관 및 단체의 의견을 취합한 뒤 정부안을 확정해 8월 세제개편안에 반영할 예정이다. 기재부는 이러한 비과세·감면제도의 정비를 통해 향후 5년간 18조원의 재원을 마련할 계획이다.

그러나 정부의 비과세·감면 정비계획은 곧 부유층의 증세로 이어져 조세부담에 따른 고소득층의 조세저항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점에서 향후 국회 논의과정에서 격론이 예상된다.

유광준기자june@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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