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제12형사부는
지적장애여성을 상습적으로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35살 최 모씨에 대해 징역 4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5년간 신상정보 공개를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최 씨의 범행으로 지적장애 3급인 피해자가
큰 정신적 충격을 입었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피해 일부를 금전적으로나마 보상해 준 사실도 없어
엄하게 처벌해야 하지만,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밝혔습니다.
최씨는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초까지 모두 3차례에 걸쳐
지적장애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뉴미디어부 maeil01@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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