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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르색소에 노출된 초등학교 앞 문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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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개 중 7개 식품서 검출, 허용기준치 제재법 없어

초등학교 앞에서 판매되는 식품 10개 중 7개에서 유해성 논란이 있는 타르색소가 검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은 30개 초등학교 앞 그린푸드존의 문구점 등에서 판매되는 100개 식품을 시험 검사한 결과, 73개 제품에서 타르색소가 검출됐다고 밝혔다.

타르색소는 껌과 사탕, 과자, 음료수 등에 색깔을 내기 위해 사용되는 합성착색료로 ADHD(주의력결핍 과잉행동 장애) 등과 관련된 유해성 논란으로 국내에서는 총 9종만을 식용으로 사용하도록 허용되어 있다.

캔디류는 65개 제품 가운데 51개, 추잉껌은 15개 제품 중 11개, 과자는 9개 제품 중 5개, 초콜릿류는 9개 제품 중 4개, 혼합음료는 2개 제품에서 타르색소가 나왔다.

유럽연합(EU)에서 안정성을 이유로 경고 표시를 의무화하고 있는 색소(황색 4호, 황색 5호, 적색 40호 등)도 검출됐고, 추잉껌 3개 제품에서는 어린이 기호식품에 사용이 금지된 적색 102호 색소가 검출됐다.

문제는 타르색소 사용이 가능한 식품만을 지정하고 있을 뿐 허용기준치를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아 제재 방법이 없다는 점이다.

소비자원은 "어린이 식품안전 확보를 위해 어린이 기호식품에 타르색소 사용을 전면 금지하는 한편 일반식품에 타르색소 사용 금지 확대 및 허용 기준을 마련해 그린푸드존 운영관리를 강화하는 등의 내용을 식품의약품안전처에 건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봄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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