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싱크탱크인 여의도연구소 소장 출신인 김광림 의원(안동)은 8일 정당 정책연구소가 후원회 운영을 통해 모금활동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수익사업도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의 '정치자금법'정당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에는 ▷후원회 국고보조금 정당 정책연구소에 직접 교부(정당 국고보조금 총액의 30% 범위) ▷정당 정책연구소 후원회 허용(모금 한도, 연구소 국고보조금의 3분의 1 이내) ▷정당 정책연구소 수익사업 허용(교육비, 출판물 판매 등) ▷일반국민 대상 교육기능 추가 ▷정당 정책연구소 운영 투명화 등이다. 김 의원은 "정책연구소의 재정적 안정성 확보를 위해 법 개정을 추진하게 됐다"면서 "이는 여의도연구소의 혁신 방안을 실천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욱진기자 penchok@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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