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정당 연구소 기부금 허용을…김광림 의원 정치자금법 발의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새누리당 싱크탱크인 여의도연구소 소장 출신인 김광림 의원(안동)은 8일 정당 정책연구소가 후원회 운영을 통해 모금활동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수익사업도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의 '정치자금법'정당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에는 ▷후원회 국고보조금 정당 정책연구소에 직접 교부(정당 국고보조금 총액의 30% 범위) ▷정당 정책연구소 후원회 허용(모금 한도, 연구소 국고보조금의 3분의 1 이내) ▷정당 정책연구소 수익사업 허용(교육비, 출판물 판매 등) ▷일반국민 대상 교육기능 추가 ▷정당 정책연구소 운영 투명화 등이다. 김 의원은 "정책연구소의 재정적 안정성 확보를 위해 법 개정을 추진하게 됐다"면서 "이는 여의도연구소의 혁신 방안을 실천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욱진기자 penchok@msnet.co.kr

최신 기사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19일 발표된 여론조사에 따르면 이재명 대통령의 지지율은 55%로 직전 조사 대비 1% 하락했으며, 부정 평가는 36%로 2% 증가했다. 긍정적...
금과 은 관련 상장지수상품(ETP) 수익률이 미국 연준의 기준금리 인하 기대감과 실물시장 공급 부족으로 급등하며, 국내 'KODEX 은선물 ET...
방송인 박나래와 관련된 '주사이모' 불법 의료행위 논란이 확산되며, 유튜버 입짧은햇님이 직접 시인하고 활동 중단을 선언했다. 입짧은햇님은 '주사...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