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검찰청 형사3부(부장검사 고민석)는 8일 국내 한 중견 제약회사의 대표 및 가족을 협박해 돈을 뜯으려 한 혐의(공갈미수)로 지역의 한 중소업체 대표 A(47) 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7월부터 한 달간 모 제약업체 회사의 임원 등에게 5차례 전화를 해 "현금 3억3천만원을 주지 않으면 제약업체 대표이사와 그 가족을 해치겠다. 대표이사의 아들 학교와 이름까지 다 알고 있다"며 위협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A씨가 이 제약업체와 세금계산서를 주고받았는데 나중에 허위 세금계산서 발행을 이유로 국세청의 처벌을 받게 되자 이 같은 짓을 저질렀다고 밝혔다.
이호준기자 hoper@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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