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검찰청 형사3부(부장검사 고민석)는 8일 국내 한 중견 제약회사의 대표 및 가족을 협박해 돈을 뜯으려 한 혐의(공갈미수)로 지역의 한 중소업체 대표 A(47) 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7월부터 한 달간 모 제약업체 회사의 임원 등에게 5차례 전화를 해 "현금 3억3천만원을 주지 않으면 제약업체 대표이사와 그 가족을 해치겠다. 대표이사의 아들 학교와 이름까지 다 알고 있다"며 위협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A씨가 이 제약업체와 세금계산서를 주고받았는데 나중에 허위 세금계산서 발행을 이유로 국세청의 처벌을 받게 되자 이 같은 짓을 저질렀다고 밝혔다.
이호준기자 hoper@msnet.co.kr






























댓글 많은 뉴스
참전명예수당 月 49만원…장동혁 "헌신의 무게 못 담아, 인상할 것"
"父를 父라 부르지 못하고" 텃밭 대구서도 '빨간점퍼' 못 입는 국힘, 어쩌다[금주의 정치舌전]
"전공 빠진 졸업장 믿어?"…전한길, 이준석에 '학적부 공개' 재차 압박
등판 몸푸는 김부겸, 길 헤매는 국힘…판세 요동치는 대구시장 선거
여당표 '선물 보따리' 쏟아지나?…선거 미칠 파장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