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진군의회는 19일 울진군이 제출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특정인 소유의 목장 정비사업비 33억원 편성안(본지 17일 자 5면 보도)에 대해 심의를 유보했다. 이에 따라 이 예산은 전액 삭감됐으며, 울진군 예비비로 돌려졌다.
군의회는 군이 원전 주변지역 지원사업비로 추진하려고 한 이 목장 정비사업을 둘러싸고 북면 주민들 간 첨예한 찬반 대립과 갈등이 빚어지자, 이날 심의 유보 결정을 내렸다. 군의회는 북면지역의 합의 되고 통일된 주민의사가 선행되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울진군 북면발전협의회 등 목장 정비사업에 찬성하는 주민들과 서명운동으로 맞서며 반대하는 주민들은 각각 이날 군의회를 방문해 각자의 입장을 군의원들에게 설명했다.
울진'강병서기자 kbs@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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