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긴급조치 제9호' 위반 혐의로 유죄를 받았던 70대가 재심 청구를 통해 30여 년 만에 무죄를 선고받았다.
대구지방법원 제11형사부(부장판사 강동명)는 19일 1976년 '대통령 긴급조치 제9호'를 위반한 혐의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및 자격정지 3년을 선고받았던 A(72) 씨가 청구한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긴급조치 제9호가 애초부터 위헌'무효여서 '범죄로 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하기 때문에 무죄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당시 대구시 공무원이었던 A씨는 1975년 12월 대구에서 개최된 전국새마을지도자대회 때 여관 안내 등의 업무를 하다 알게 된 여관 주인과 술을 마시다 대통령을 비방했다는 혐의로 기소돼 1976년 4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았다.
이호준기자 hoper@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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