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포항·구미 다시 선거바람

김형태·심학봉 의원 대법원 판결 임박, 확정 땐 1월 실시 예비후보들 정

포항과 구미가 지난해 총선 1년 만에 다시 선거 분위기로 급속히 쏠리고 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이 지역구 국회의원의 대법원 확정 판결이 임박해지면서 정치권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는 것이다.

대법원에 따르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무소속 김형태 의원(포항남울릉)은 이달 25일 대법원 최종심 선고를 앞두고 있다. 올해 1월 30일 항소심 판결 이후 6개월 만이다. 항소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김 의원이 대법원 판결에서도 벌금 100만원 이상이 선고되면 국회의원직을 잃게 된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심학봉 새누리당 의원(구미갑)에 대한 대법원 확정판결은 아직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임박한 것으로 전망되면서 구미 지역에 선거 열기가 점차 고조되고 있다. 심 의원은 올해 2월 7일 항소심에서 당선무효형인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구미지역 한 정치권 인사는 "내달 중순쯤엔 심 의원에 대한 대법원의 확정판결이 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면서 "지난해 총선이 치러진 지 1년 만에 다시 총선 분위기가 불붙고 있다"고 했다.

오는 10월 치러지는 재'보선은 9월 30일까지 당선무효형 등의 선거 사유가 발생하면 확정된다. 이 때문에 포항과 구미 지역에서 재선거가 치러질 공산이 크다는 게 정치권의 전망이다. 통상적으로 항소심 판결이 원심과 같을 경우 대법원에서 감형 등 판결이 뒤집히는 사례가 적었다는 점을 이유로 당선무효형의 벌금형이 유지될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기 때문이다.

이들 지역에서는 10월 재보선을 준비하기 위해 서울 여의도 정가와 지역을 오가는 예비후보자들의 발걸음이 눈에 띄게 바빠지고 있는 형국이다.

하지만, 일각에선 사전선거운동 범위를 넓히고 있는 최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공직선거법 개정 움직임 때문에 이들 의원이 살아남을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새누리당 한 관계자는 "현재 개정 분위기인 공직선거법이 사전선거운동 규제를 대폭 완화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어 대법원이 이를 어떻게 판단하느냐에 따라 희비가 엇갈릴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백선기 군수의 대법원 판결을 사흘 앞둔 경북 칠곡군도 법원의 판단에 바짝 긴장하고 있다. 백 군수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항소심에서 당선무효형인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으며, 25일 오전 대법원 선고공판 기일이 잡혔다.

정욱진기자 penchok@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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