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남대의 청소를 맡은 대기업 계열의 한 용역업체가 민주노총에 가입한 청소원들과는 재계약을 하지 않거나 단기계약만 한다는 주장이 나와 파문이 일고 있다.
민주노총 대구지역일반노조는 25일 경북 경산시 영남대 본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용역업체의 청소원들에 대한 부당한 계약해지와 단기계약 철회, 고용승계 보장을 주장했다.
민노총 대구지역일반노조에 따르면 영남대의 청소 용역을 맡은 업체 두 곳 중 1권역을 맡은 대기업 계열의 한 용역업체 소속 청소원 68명 중 20명이 지난 6월 일반노조에 가입했다. 일반노조 측은 "20명의 청소원이 노조에 가입한 뒤 업체 측에서는 7월 재계약을 앞두고 가입한 노조원들에게 '민노총을 탈퇴하지 않으면 계약 연장을 해 주지 않겠다'고 협박을 했다"고 주장했다. 이후 15명의 청소원이 탈퇴했다. 남은 5명의 노조원 중 영남대 1권역 시설지회 부회장인 김모(62) 씨가 재계약을 하지 못했고, 3명은 3개월 단기계약을 맺었다. 남은 1명은 정상적으로 계약이 연장됐다.
노조 측은 이에 대해 "업체 측의 명백한 노조탄압"이라고 주장했다. 이미 민주노총 소속 2권역 소속 노조와는 올해 영남대 본부와 고용승계와 정년 67세 보장을 모두 보장받은 상태인데 1권역 소속 청소원들이 민노총에 가입했다는 이유로 계약 연장을 해 주지 않는다는 것은 노조탄압의 혐의가 짙다는 것.
노조 측은 "재계약 대상자 11명 중 5명은 민주노총 소속 노조원이며 나머지 6명은 정년인 67세를 넘어 재계약 대상이 아니었다"며 "결국 민주노총 소속 노조원들을 쫓아내기 위해 업체 측이 쓴 꼼수 아니냐"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용역업체 측은 "회사 내규에 의한 적법한 재계약 절차를 밟았다"고 주장했다. 용역업체 관계자는 "재계약을 하지 않은 사람들은 대부분 회사 내규의 근무평가에서 더는 일하기 적합하지 않다는 평가가 나와 연장하지 않았을 뿐"이라며 "우리는 누가 민노총에 가입했는지 알지도 못하고, 노조 탈퇴를 종용하는 것은 부당노동행위인데 처벌의 위험을 감수하고 탈퇴를 종용할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이화섭기자 lhsskf@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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