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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서비스 근로자 위장도급 고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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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속노조 구미 KEC지회 주장…"최저임금 근로기준법도 위반"

전국금속노동조합 구미지부 KEC지회는 26일 구미 광평동 삼성전자서비스센터 앞에서 집회를 열고 삼성전자서비스 측이 위장도급은 물론 최저임금 지급 기준과 근로기준법 등을 위반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KEC지회 측은 "삼성전자서비스 측은 자재실과 도우미, 1588콜센터, 시스템에어컨 등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을 도급으로 고용했다"면서 "최저 임금액이 시간당 4천원, 주 40시간 기준 100여만원인데 실제 90여만원을 지급하고, 주 52시간 노동을 시키는 등 최저임금 지급 기준과 근로기준법을 위반했다"고 말했다.

또 "삼성전자서비스 측은 평일과 주말에 외근 수리 서비스를 할 때 수리가 안 될 경우 겨우 2천원의 수당만 주고, 내근 서비스 수당은 단 1원도 주지 않았다"며 "고층 아파트에서 에어컨 실외기를 수리할 경우 위험수당은커녕 교통비와 통화비 등도 지급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금속노조 삼성전자서비스지회는 이달 14일 창립해 부산과 포항 등지에서 1천여 명의 근로자들이 가입하고 있으며, 구미지역 삼성전자서비스센터 근로자들은 가입을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구미지역 삼성전자서비스센터 관계자는 "전국금속노동조합 구미지부 KEC지회 조합원들이 회사 앞에서 집회를 하는 것에 대해 대응을 하지 않기로 했다"며 "삼성전자서비스센터에 파견된 근로자들은 위장도급이나 불법 파견이 아니다"고 말했다.

구미'전병용기자 yong126@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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