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 북부경찰서는 26일 농촌지역 노인들에게 교제를 미끼로 돈을 빌려 가로챈 혐의(사기)로 A(49'여) 씨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2011년 3월쯤 포항시의 한 다방 종업원으로 일하면서 알게 된 B(70) 씨와 교제하기로 하고 "작은 술집을 하나 하려고 하는데 돈 300만원을 빌려주면 나중에 이자와 함께 갚겠다"며 돈을 빌린 것을 포함해 총 71회에 걸쳐 1억5천700만원을 빌려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A씨는 B씨로부터 빌린 돈에 대한 추궁을 받자 도망친 뒤 포항의 다방 등을 돌며 같은 수법으로 다른 피해자 2명에게 8회에 걸쳐 2천여만원을 더 가로챈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범행 행각이 들통나 지명수배가 내려지자 울진지역으로 도피해 또다시 다방 종업원으로 일하며 새로운 범행을 준비하다 잠복 중이던 경찰에 의해 검거됐다.
경찰은 범행 수법으로 보아 다른 피해자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A씨를 상대로 여죄를 수사 중이다.
포항'신동우기자 sdw@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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