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사설] 대구시는 롯데마트 편인가 시민 편인가

냉동 갈치를 냉장 갈치로 둔갑시켜 판매하려던 롯데마트에 대한 대구시의 '봐주기'가 도를 넘었다. 대구시 행정심판위원회는 동구청이 내린 '영업정지 7일'의 중징계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롯데마트의 요청을 부분 수용, '행정처분 취소' 요구는 기각하되 영업정지 대신 과징금 부과로 처벌 수위를 낮췄다. 대구시는 이런 결정의 근거로 영업정지가 시민의 불편을 초래한다는 점, 그리고 영업정지 대신 과징금 부과로 행정처분을 완화한 전례가 있다는 점을 들었다.

설득력이 전혀 없는 대구시만의 '해석'이다. 롯데마트 행위의 핵심은 소비자를 기만하려 한 것이다. 이는 시민의 불편보다 더 중대한 기업 윤리의 실종이라는 문제다. 시민의 불편이 문제라면 소비자를 속여도 괜찮다는 것인가. 지금 국민이 요구하고 있는 것은 이러한 소비자 기만 행위나 불법을 강력히 처벌하라는 것이 아닌가. 시민들은 롯데마트의 영업정지를 소비자 보호를 위한 당연한 결정이라고 할까 아니면 불편하니 영업정지를 풀라고 할까.

과거에도 과징금 부과로 낮춰준 전례가 있어 그렇게 했다는 설명은 더 받아들이기 어렵다. 우선 행정심판위는 그런 전례가 있다고만 주장했지 구체적으로 언제 어떤 기업인지 적시하지 않았다. 더 큰 문제는 과거에 그렇게 했으니 지금도 그렇게 해도 된다는 발상이다. 이는 잘못된 관행을 되풀이하겠다는 퇴영적 발상이라는 점에서 비판받아 마땅하다. 행정심판위의 자질이 의심스럽다.

이전에 잘못된 결정이 있었다면 고치는 것이 당연하다. 그래야 행정에도, 소비자 보호에도 발전이 있다. 대구시는 이후 다른 대형마트가 롯데마트와 똑같은 행위를 했을 때도 그 업체가 롯데마트의 전례를 들어 처벌을 완화해 달라면 또 그렇게 할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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