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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 분야 FTA 피해보전제도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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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으로 가격 하락 피해를 입은 축산농가 생산자에게 일정 부분을 지원하는 FTA피해보전제도가 실시된다. 올해는 한우와 한우송아지가 피해품목으로 선정되어 FTA 체결에 따른 축산농가 피해보전으로 직불금 및 폐업지원금을 지원한다.

피해보전직접지불금은 지난해 2012년 3월 14일 이전부터 소를 키운 농가로 농어업경영체나 축산업 등록이 되어 있어야 신청이 가능하다.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지원단가는 한우는 1두에 13,000원, 송아지는 1두 57,000원이며 폐업을 할 경우 폐업지원금은 수소 1두 810,000원, 암소 900,000원 정도이다.

직불금 및 폐업 신청은 축사소재지의 울진 읍?면사무소에서 9월 21일까지 신청 가능하며 직불금 및 폐업지원금은 11월부터 12월까지 지급할 예정이다. 뉴미디어부 maeil01@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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