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축산 분야 FTA 피해보전제도 실시

구글 검색 선호 출처로 추가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 가
  • 가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으로 가격 하락 피해를 입은 축산농가 생산자에게 일정 부분을 지원하는 FTA피해보전제도가 실시된다. 올해는 한우와 한우송아지가 피해품목으로 선정되어 FTA 체결에 따른 축산농가 피해보전으로 직불금 및 폐업지원금을 지원한다.

피해보전직접지불금은 지난해 2012년 3월 14일 이전부터 소를 키운 농가로 농어업경영체나 축산업 등록이 되어 있어야 신청이 가능하다.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지원단가는 한우는 1두에 13,000원, 송아지는 1두 57,000원이며 폐업을 할 경우 폐업지원금은 수소 1두 810,000원, 암소 900,000원 정도이다.

직불금 및 폐업 신청은 축사소재지의 울진 읍?면사무소에서 9월 21일까지 신청 가능하며 직불금 및 폐업지원금은 11월부터 12월까지 지급할 예정이다. 뉴미디어부 maeil01@msnet.co.kr

최신 기사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김상욱 울산시장이 회의 중 샌드위치를 먹는 모습이 포착돼 논란이 일어난 가운데, 시장은 샌드위치를 먹으며 회의한 이유를 설명하며 오해를 피하...
대구경북이 국내 첫 로봇 분야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로 지정되며, 2032년까지 5조3천839억원이 투자될 예정이다. 정부는 로봇, 방산,...
이재명 대통령의 두 아들이 군 면제를 받았다는 허위 사실을 게시한 이수정 국민의힘 수원정 당협위원장이 1심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고 항...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