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영 새누리당 의원(대구 수성을)은 5일 지방자치단체 등이 지역 내 시민구단에 대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이 골자인 '스포츠산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지방자치단체 등이 지역 내 시민구단에 대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프로구단이 지역 내 공공체육시설에 대해 상당한 투자를 하고 이를 연고경기장으로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해당 체육시설에 대해 우선 사용권 부여 등이 주요 내용이다. 주 의원은 "스포츠를 통한 시민의 여가선용 기회 확대 정책의 일환으로 많은 지자체가 시민구단을 육성하고 있지만 정작 지원 등에 관한 법적 근거는 미비해 많은 애로를 겪고 있다"면서 법안 발의 목적을 밝혔다. 정욱진기자 penchok@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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