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 금연 추진 소식이 전해졌다.
민주당 민홍철 의원은 4일 택시 금연 추진 내용을 포함한 여객자동차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운수종사자와 여객의 흡연을 금지해 간접흡연의 피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라는 게 택시 금연 추진의 취지다.
민 의원은 택시 금연 추진과 관련, "여객자동차 내에서의 흡연행위는 담배의 독성물질이 차량 내부에 남아서 시간이 지나도 변하지 않고 냄새나 접촉을 통해 타인에게 전달된다"며 "여객자동차는 어린아이부터 임산부, 노약자까지 다양한 계층의 사람이 이용하는 교통수단 차량 내에서의 흡연행위는 다른 여객들과 운수종사자에게 간접흡연과 악취 등으로 피해를 준다"고 말했다.
택시 금연 추진 소식에 누리꾼들은 "택시 금연 추진 당연한 일 아닌가?" "택시 금연 추진 되면 좀 더 쾌적하겠네요" "택시 금연 추진 적극 동의한다" 등 반응을 보였다.
뉴미디어부02 maeil01@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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