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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강사 70% "강사법 이대론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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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강사료 인상 최우선" 대교협 국회에 재개정 건의

대학 시간강사 10명 중 5명은 강사료 인상을 최우선 과제로 꼽았다. 또 절반이 넘는 시간강사들이 대학교원에 시간강사를 포함하는 내용을 담은 고등교육법 개정안(일명 '강사법')에 반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한국대학교육협의회(이하 대교협)는 129개 대학, 1만15명의 시간강사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벌인 끝에 이 같은 결과를 얻었다고 밝혔다. 대교협은 이 결과를 정리해 국회에 전달하면서 강사법 재개정을 건의했다.

강사법은 시간강사의 불안정한 지위를 개선하기 위한 것. 2011년 말 개정된 이 법은 ▷시간강사를 '강사'로 바꿔 대학교원으로 인정 ▷1년 중 30주 동안 주당 9시간 강의 보장 ▷4대 보험 가입 의무화 ▷대학과 1년 단위 계약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하지만 이 법에 대해 시간강사와 대학 양쪽 모두 반발, 내년 1월로 법 시행이 유예됐다. 시간강사 측은 주당 수업시간이 9시간 미만인 강사들이 절반을 넘는 현실에서 다수 강사가 강의 기회를 잃게 될 우려가 클 뿐 아니라 대학들은 정규 교원 대신 강의만 전담할 강사를 채용할 것이라고 주장해왔다. 대학 측 또한 보험료 부담 증가 등을 이유로 이 법 시행에 난색을 표했다.

이번 조사에 따르면 시간강사의 68.9%가 강사법을 폐지(17.4%)하거나 수정'보완(51.5%)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현행대로 시행돼야 한다고 답한 이들은 28.9%에 머물렀다. 개선돼야 할 사항으로는 강사료 인상(46.6%)이라는 답변이 가장 많았고 1년 이상 임용 기간 보장(14.0%), 강의 기회 확대(13.8%)라는 응답이 뒤를 이었다.

대교협 관계자는 "이 법을 그대로 시행하면 여러 대학에서 강의할 경우 어느 대학을 4대 보험 가입 직장으로 하고 어떤 대학이 퇴직금을 부담할지도 쟁점이 될 수 있다"며 "강사의 신분 개선보다 실질적 처우 개선 내용을 추가해 강사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최병고기자 cbg@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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