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대학 강사 70% "강사법 이대론 안된다"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50% "강사료 인상 최우선" 대교협 국회에 재개정 건의

대학 시간강사 10명 중 5명은 강사료 인상을 최우선 과제로 꼽았다. 또 절반이 넘는 시간강사들이 대학교원에 시간강사를 포함하는 내용을 담은 고등교육법 개정안(일명 '강사법')에 반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한국대학교육협의회(이하 대교협)는 129개 대학, 1만15명의 시간강사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벌인 끝에 이 같은 결과를 얻었다고 밝혔다. 대교협은 이 결과를 정리해 국회에 전달하면서 강사법 재개정을 건의했다.

강사법은 시간강사의 불안정한 지위를 개선하기 위한 것. 2011년 말 개정된 이 법은 ▷시간강사를 '강사'로 바꿔 대학교원으로 인정 ▷1년 중 30주 동안 주당 9시간 강의 보장 ▷4대 보험 가입 의무화 ▷대학과 1년 단위 계약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하지만 이 법에 대해 시간강사와 대학 양쪽 모두 반발, 내년 1월로 법 시행이 유예됐다. 시간강사 측은 주당 수업시간이 9시간 미만인 강사들이 절반을 넘는 현실에서 다수 강사가 강의 기회를 잃게 될 우려가 클 뿐 아니라 대학들은 정규 교원 대신 강의만 전담할 강사를 채용할 것이라고 주장해왔다. 대학 측 또한 보험료 부담 증가 등을 이유로 이 법 시행에 난색을 표했다.

이번 조사에 따르면 시간강사의 68.9%가 강사법을 폐지(17.4%)하거나 수정'보완(51.5%)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현행대로 시행돼야 한다고 답한 이들은 28.9%에 머물렀다. 개선돼야 할 사항으로는 강사료 인상(46.6%)이라는 답변이 가장 많았고 1년 이상 임용 기간 보장(14.0%), 강의 기회 확대(13.8%)라는 응답이 뒤를 이었다.

대교협 관계자는 "이 법을 그대로 시행하면 여러 대학에서 강의할 경우 어느 대학을 4대 보험 가입 직장으로 하고 어떤 대학이 퇴직금을 부담할지도 쟁점이 될 수 있다"며 "강사의 신분 개선보다 실질적 처우 개선 내용을 추가해 강사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최병고기자 cbg@msnet.co.kr

최신 기사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은 대구시장 선거에 출마하며 대구의 '첫 여성 단체장' 시대를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대구의 경제적 문제를 해...
이달 원/달러 환율이 1,470원을 넘어서며 1998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한 가운데, 중동 전쟁의 여파로 원화가치가 급락하고 있어 1,500...
경기 남양주에서 20대 여성을 살해한 40대 남성 A씨가 의식 불명 상태로 경찰의 구속영장 신청이 지연되고 있으며, A씨는 범행 후 전자발찌...
이스라엘과 미국의 이란 폭격으로 중동 전쟁이 발발한 가운데, 이란 이슬람혁명수비대(IRGC)는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를 살해하겠다고 공언했으..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