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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실종자에 국민연금…5년간 573억원 엉뚱한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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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령연금 수급자였던 유모 씨는 이미 오래전 실종됐지만 유족들은 이 사실을 숨기고 8년 동안 무려 4천600만원의 국민연금을 받았다.

국민연금공단이 뒤늦게 환수 조치에 나섰지만 유족은 "재산이 없다"며 4천200여만원을 돌려주지 않고 있다. 유족연금을 받아 온 김모 씨는 재혼과 함께 유족연금 자격을 잃었지만 10년 동안 유족연금 3천300만원을 계속 받아왔다. 국민연금이 김 씨로부터 환수한 연금액은 100만원뿐이다.

사망'실종 등 여러 이유로 국민연금 수급 자격'종류 등이 바뀌었지만 이를 제대로 신고하지 않은 가입자'가족의 도덕적 해이와 국민연금공단의 허술한 관리가 겹쳐 지난 5년 동안 570억원 이상의 국민연금 재정이 엉뚱한 곳으로 새어 나갔다.

국민연금공단이 국회 보건복지위 신의진 의원(새누리당)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2009~2013년 6월) 동안 국민연금이 잘못 지급돼 환수가 결정된 경우는 모두 8만3천180건, 금액으로는 572억9천300만원에 이르렀다. 이 가운데 3천11건, 44억9천800만원은 다 돌려받지 못한 상태다. 특히 올 들어 6월까지만 따져보면 6개월 동안의 환수 결정액은 모두 64억2천900만원으로 작년 같은 기간(41억3천200만원)보다 56% 늘었다. 건수도 5천796건에서 1만383건으로 79% 급증했다.

환수 이유를 종류별로 나눠보면 유족연금과 노령연금 가운데 하나를 선택하지 않고 두 연금을 모두 받는 이중수급 등 '자격징수 내용변경'에 따른 환수 규모가 263억2천200만원(2만359건)으로 가장 많았다. 유족 연금을 지급하던 중 사망한 것으로 알려진 가입자의 생존이 확인돼, 받은 유족 연금을 토해내야 하는 등의 '수급권 취소' 사례가 159억5천만원(3천662건)으로 뒤를 이었다.

사망 등으로 자격을 잃은 가입자에게 계속 연금을 지급한 '수급권 소멸' 관련 환수 사례도 85억8천800만원(1만1천651건)에 달했다. 이에 대해 신 의원은 "이런 문제를 해결하려면 가입자 사망 확인조사를 더욱 철저하게 실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경달기자 sarang@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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