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 노사는 임금과 경영, 복지에서 뚜렷한 입장차를 드러냈다.
노조는 이번 임단협안에 75개 조항, 180개 항목 요구안을 내놨다. 가장 큰 쟁점은 퇴직금 누진제와 정년 연장이다. 퇴직금 누진제는 2000년대 중반부터 임단협 단골메뉴였으며 조합원 정년 61세(현 60세) 연장, 완전 고용보장 합의서 체결 등에 대해서도 사측은 난색을 보이고 있다.
회사 측은 "퇴직금 누진제를 수용할 경우 과도한 경영부담을 초래해 수익성을 악화시킬 것"이라며 "성과급을 제외한 임금 인상과 퇴직금 누진제, 정년 연장 등 신규 요구만 따져도 1인당 비용이 7천만원에 이른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특히 해외공장 신설과 신차종 투입 때 노사공동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하자고 요구했다.
기존 단협에는 '고용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 노사공동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하도록 돼 있지만 올해는 노조가 '고용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라는 전제조건을 없애자고 요구하고 있다. 문구 일부를 바꾸는 것이지만 회사로서는 개정요구안을 수용할 경우 해외공장 경영 전반이 노조의 영향권에 들어갈 수 있다며 난색을 표하고 있다.
이 밖에 복지 부문에서는 대학 미진학 자녀의 취업 지원을 위한 기술취득 지원금 1천만원 지원, 30년 이상 근속자 차량 구입 시 35% 인하를 요구하고 있다.
이에 대해 회사는 "대학에 진학한 자녀에게 학자금을 지원하고 있는데 이제 미진학 자녀까지 지원하라는 것은 너무 지나치다"며 "또 임직원에게 차량 구입 시 충분하게 가격을 인하해 주고 있는데 추가로 인하를 요구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노조의 노조간부 면책특권 강화 요구안에 대해 회사 측은 "현행법을 위반하면 법대로 처리해야 하는 것이 당연한데 면책을 강화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는 강경한 입장이다.
노경석기자 nks@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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