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만취 女동료 성폭행 공무원 징역 2년6월 선고

대구지방법원 제12형사부(부장판사 최월영)는 같은 면사무소에서 근무한 인연으로 만든 친목모임에서 만취한 여성 동료를 성폭행한 혐의(준강간)로 기소된 경북도 소속 공무원 A(34) 씨에 대해 징역 2년6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같은 직장에 근무하는 동료가 만취해 보호가 필요한데도 안전하게 귀가시키고 보호하기는커녕 피해자를 집에 데려다 주게 된 것을 기회로 성폭행했다"며 "피해자가 극심한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호소하고 있어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지 않음에도 자신의 책임을 부인하고 있어 엄한 처벌을 면하기 어렵지만, 순간적인 충동을 이기지 못하고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르게 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A씨는 경북의 한 면사무소에 근무한 인연으로 피해 여성 등과 친목 모임을 만들어 연 3, 4회 정도 모임을 하던 중 지난해 피해 여성이 출산 후 복직한 것을 계기로 모임을 한 자리에서 피해 여성이 만취하자 부축해 집으로 데려다 주던 길에 갑자기 욕정을 일으켜 모텔로 데려가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준강간은 술에 취해 의식이 없는 등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해 성폭행한 경우에 적용된다.

이호준기자 hoper@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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