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대구 동구'경북 김천 혁신도시 등 지방으로 이전하는 공공기관들에 대해 오는 2015년 말까지 주택 특별공급을 허용키로 했다. 이에 따라 해당 공공기관은 정부로부터 공급받은 주택을 관사나 숙소로 사용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최근 혁신도시 이전 기관 직원들의 주거시설 부족 문제와 '지방이전 기피' 현상을 해결하려 이 같은 내용의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19일부터 다음 달 30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국토부는 지방이전 기관의 종사자만을 대상으로 1회에 한해 1가구 1주택을 특별 공급했다. 하지만 이전 직원의 청약률이 전국 평균 0.3대 1로 저조한 데다, 오피스텔과 기숙사 등 다른 주거시설도 부족해 직원들의 지방이전 기피 요인으로 작용했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지방이전 공공기관이 관사나 숙소로 사용할 수 있는 주택을 2015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공급하기로 했다. 관사는 기관 이전일부터 4년간, 숙소는 기간제한 없이 사용할 수 있다. 규모는 국민주택규모(전용면적 85㎡) 이하로 정해졌다.
정부는 이번 특별공급 비율의 70% 범위 내에서 관할 시'도지사와 사업주체 간 협의를 통해 이전 기관에 대한 공급 물량을 결정할 계획이다. 가령 정부가 경북도 등과의 협의를 거쳐 김천혁신도시 인근에 1천 가구를 특별 공급한다면 이곳으로 도로공사는 최대 700가구를 공급받아 관사나 숙소로 사용할 수 있다.
박상전기자 mikypark@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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