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빨간 글씨 독촉장 금지, 장례식장 추심도 '처벌'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도를 넘은 빚 독촉에 시달리고 있는 금융소비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정부가 '채권추심업무 가이드라인'을 내놨다.

채권추심업자들은 앞으로 빚 독촉장을 보낼 때 봉투 겉면에 빨간색 문자를 사용할 수 없으며 채무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해 국민연금 내역을 파악하거나 장례식장과 결혼식장 등에서 채권추심을 하는 행위도 금지된다.

금융감독원은 22일 이 같은 내용의 '채권추심업무 가이드라인'을 저축은행과 카드사, 캐피탈사, 대부업체, 신용정보업체 등에 내려 보냈다.

'채권추심업무 가이드라인'은 채권추심업체가 독촉장, 협조문 등을 서면으로 보낼 경우 채무자 외에는 그 내용을 알 수 없도록 밀봉하도록 했다. 아울러 봉투 겉면에는 발신인과 수신인에 관한 표시 외에 혐오감을 주는 진한 검은색 또는 빨간색과 같은 원색을 사용하거나 그 내용을 짐작할 수 있는 어떠한 표시도 할 수 없도록 규정했다.

또한 벽보 부착, 스티커, 인터넷 등을 통해 채무명세를 불특정인에게 알릴 수 없도록 했으며 채무자의 거주지나 직장 방문 시 부재 등을 이유로 추심 관련 안내장을 부착하는 행위도 금지된다.

그리고 친척에게 가압류 또는 가처분하겠다고 압박하는 행위, 법적 강제권이 없으면서도 빚을 갚지 않으면 곧바로 압류, 경매 등 강제 집행 신청을 하겠다고 언급하는 행위도 금지되며 주 2회 이상 채무자 집을 방문하거나 채무자가 집 안에 없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밖에서 장시간 서성거리며 가족에게 불안감을 주는 행위를 해서도 안 된다.

특히 금감원은 어떤 형태의 채권추심도 할 수 없는 경우를 가이드라인에 명시했다. 국민행복기금에 채무조정을 하거나 채무자가 빚이 없다며 소송을 제기했을 경우, 신용회복위원회에 신용회복지원 신청을 했을 때는 채권 추심을 할 수 없다.

더불어 채권추심업체가 재하청을 줘서 악랄한 빚 독촉을 유발하는 일도 없도록 했다. 채권추심업체가 프랜차이즈 형태로 제3자에게 채권 추심을 맡길 수 없게 된 것이다.

감독 당국 관계자는 "불법으로 빚 독촉을 하는 피해 사례가 여전히 적지 않다는 판단에 따라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채권추심업체들이 반드시 지키도록 했다"면서 "부당한 채권 추심을 당할 경우 금감원(1332)에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유광준기자 june@msnet.co.kr

최신 기사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은 대구시장 선거에 출마하며 대구의 '첫 여성 단체장' 시대를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대구의 경제적 문제를 해...
이달 원/달러 환율이 1,470원을 넘어서며 1998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한 가운데, 중동 전쟁의 여파로 원화가치가 급락하고 있어 1,500...
경기 남양주에서 20대 여성을 살해한 40대 남성 A씨가 의식 불명 상태로 경찰의 구속영장 신청이 지연되고 있으며, A씨는 범행 후 전자발찌...
이스라엘과 미국의 이란 폭격으로 중동 전쟁이 발발한 가운데, 이란 이슬람혁명수비대(IRGC)는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를 살해하겠다고 공언했으..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