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굴 축소 관리를 받은 사람의 동의 없이 일부 모자이크 처리한 모습을 회사 홈페이지에 게재했다면 초상권 침해일까 아닐까.
대구지방법원 제22민사단독 최희정 판사는 눈 부위가 모자이크 처리된 사진을 자신의 동의를 받지 않고 회사 홈페이지에 게재했다며 A(32'여) 씨가 미용관리 회사와 이 회사의 대구지사 운영자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각각 8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비록 눈 부위를 모자이크 처리하긴 했지만 이를 제외한 머리 모양, 이마, 눈썹, 코, 입, 턱 부분과 탈의한 상태의 목선 및 어깨선이 그대로 드러나 있어 이 사진을 본 원고의 지인들은 이 사진이 원고임을 쉽게 알아볼 수 있다"며 "이 때문에 원고의 동의 없이 피고 회사 공식 홈페이지 등에 원고의 사진을 게재한 피고들의 행위는 원고의 초상권을 침해한 불법행위에 해당하는 만큼 피고들은 원고의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이 사진이 게재된 경위, 기간, 배포 범위, 피고들이 얻었을 것으로 예상되는 영업 이익, 원고의 항의를 받고 게재를 즉시 중단한 정황 등을 참작할 때 배상할 위자료 액수는 800만원이 적당하다"고 덧붙였다.
A씨는 지난 2011년 11월부터 2달 정도 이곳 회사의 대구지사에서 얼굴 축소 관리를 받았는데 이 회사가 지난해 2월부터 자신의 동의 없이 눈 부위가 모자이크 처리된 자신의 관리 전후 비교 사진을 회사 홈페이지에 올려 초상권을 침해했다며 회사와 대구지사 운영자를 상대로 각각 5천만원을 지급하라며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이호준기자 hoper@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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