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고용노동청 구미'안동지청은 추석을 앞둔 근로자의 생계안정을 위해 체불임금 해결과 권리구제에 나섰다.
구미'안동지청은 28일부터 다음달 17일까지 체불임금 청산 집중 지도기간으로 정하고 전담반을 구성'운영해 체불관련 상담과 민원 조치, 체불 가능성이 있는 사업장에 대한 감시활동을 편다.
또, 도산 기업에서 퇴직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체당금을 신속하게 지급하고 퇴직근로자 체불청산지원 사업주 융자제도, 재직 중인 체불근로자 생계비 대부제도 등 임금체불과 관련한 각종 지원제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안내한다. 체불 근로자들의 생활안정을 위해 1천만원 한도의 생계비(연리 3%) 대부와 사업주의 체불 청산을 돕기 위해 5천만원 범위 내의 융자를 지원한다.
올 7월 말까지 안동 지역에는 근로자 497명이 16억1천700여만원의 임금을 못 받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근로자 수는 121명(19.6%) 줄어든 반면, 체불액은 오히려 2천900여만원(1.8%)이 증가했다.
구미'김천지역은 올 7월까지 1천313명에 52억9천200여만원의 임금이 체불됐다.
고용노동청 관계자는 "근로자의 생계수단임을 감안해 사업주는 임금을 가장 먼저 지급하고, 관계기관에서는 공사대금 추석 전 지급, 임금채권 조기 확보를 위한 법률구조지원 강화 등 체불임금 예방과 청산에 적극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구미'이창희기자 lch888@msnet.co.kr 안동'엄재진기자 2000jin@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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